<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블랙컨슈머)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직원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됐다.

은행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회사 콜센터 및 창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개정안 등으로 이날 통과된 각 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까지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직접 보호해야만 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직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담당자를 교체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 내부에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직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을 때 금융사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 현장에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시하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민간 부문에만 한정된 이번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화 조치가 공공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러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통과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을 통한 의무화로 은행 사측이 좀더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다만 법안의 의무화 조치들이 기존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돼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들은 직원들의 고충처리 기구나 상담센터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고충 119’ 홈페이지를 통해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직원들을 돕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우울증, 부모 자녀양육 태도 등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행내 전문상담가와 연결해주거나 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신한은행도 은행 내에 직원행복센터를 두고, 열린상담센터(홈페이지)를 마련해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있다. 홈페이지와 전화, 메신저 등 상담창구도 다변화하고 접수 후 행내 상담사나 외부전문 상담기관과 연결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은행도 대전 고객상담센터에 대고객 상담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실 설치가 어려운 각 영업점 직원을 위해서는 제휴업체와 방문상담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영업점 창구직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 고객을 대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위해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상담에 대한 은행 내부의 일부 좋지 않은 시선과 선입견 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