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세제혜택 유지하면서 전환 방법 강구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펀드도 ‘소규모펀드’로 분류될 경우 정리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소규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계획을 발표하고 이달까지 총 400여개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은 임의 해지된 펀드가 73건, 모자펀드전환이 56건, 원본설정액 50억원 초과 해소가 142건으로 총 271개(자펀드 기준) 펀드가 정리된 상태다.

당국은 펀드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정리 작업을 수행해 소규모펀드 규모를 전체의 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펀드, ISA 도입으로 신규펀드가 늘면서 소규모펀드가 일부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현재 기준 최근 펀드설정일 1년이 도래한 펀드를 포함한 소규모펀드(자펀드 기준)는 총 1691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설정일 1년이 도래한 펀드를 포함해 최근 ISA,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으로 추가로 만들어진 클래스펀드들이 적용돼 소규모펀드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출시된 310개 비과세 해외펀드 가운데서도 운용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가 전체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해외펀드와 ISA 모두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소규모펀드 가입 시 정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해외펀드의 경우 2018년부터는 펀드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펀드 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관계자는 “신규펀드가 많지는 않지만 비과세 해외펀드와 ISA에 편입된 펀드 중 소규모펀드는 모두 정리대상에 포함된다”며 “소규모펀드가 될 경우 운용사들은 모자형 전환이나 자펀드 합병 등 세제혜택은 유지하면서 소규모펀드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펀드가 될 경우 투자자들이 해지, 펀드 전환 등의 이벤트를 거치면서 일정부분의 손실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단 비과세 해외펀드의 경우 2년 후에는 펀드전환이 불가능한데 소규모펀드일 경우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특례를 두고 있다”며 “다른 펀드로 전환하거나 대표펀드에 자펀드로 편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소규모펀드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운용규모가 클수록 운용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펀드합병 시 서로 다른 기준가나 결산일 등으로 절차가 복잡하거나 임의해지 시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애초 펀드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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