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보협회장
기자간담회서 강조

“보험사기 조사만큼
소비자 보호도 중요”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업계에는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보험사기와 손해율 악화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비보험 비급여 제도라는 ‘앓던 이’ 두 개가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보험업계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꼽았다.

이수창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건보공단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약 24조원이며, 이 중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1.5조원(6.3%)로 추정된다. 2010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17조9000억원에서 1.3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800억원에서 17배 증가했다.

생명·손해보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0년 106.4%에서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지난해 상반기 124.2%로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급여의 경우 급여와 달리 항목과 진료량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실제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이용한 과잉진료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실손보험금 청구로 보험료 인상 등 대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2010~2015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단위: %).[자료: 생명보험협회]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비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항목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향후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민·관 공동 실손보험정책협의체 구성과 실손보험의 전문기관 심사 위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와 함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보험사기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태 해결의 숨통이 트였다.

특별법은 일반 사기 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범죄자의 형량을 50%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선 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대표 발의한 지 2년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특별법 시행 후 보험사기 방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보험범죄 방지 유관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후속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기에 효율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보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 및 조직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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