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연간 60억원 이상 수익에도 세금신고 전무

국세청 ‘수익사업’ 인정 여부 따라 징세여부 결정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설계사 자격시험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탈루 논란이 일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1977년부터 수행해 온 설계사 자격시험 업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그동안 단 한번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세무당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포함한 징수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비롯해 변액보험,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사 응시인원만 매년 평균 20만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가량인 12만명(최근 5년 평균치)의 설계사들이 추가적으로 변액시험(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에 응시한다.

협회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응시료는 연간 64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응시료가 최대 9만원에 달하는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 등의 시험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다고 해도 실수익에 따른 세금만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해 온 이후 근 40년간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악의적인 세금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며 “설계사 응시료는 보험사들로부터 받는 일반 (협)회비와 함께 ‘(설계사)등록 회비’로 보고 수익 규모에 따라 다음해 협회예산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집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점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징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래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할 경우 별도의 법인세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비영리법인의 세금 문제를 다룬 법인세법 제3조 3항 7에 따르면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설계사 등록시험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내지 않았던 세금이 징수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돼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작스레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 40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최근 정부의 ‘세수확보’ 움직임에 따른 갑작스런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보협회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오랫동안 등록회비로 인정돼 왔고, 설계사 자격시험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별도로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포함해 계산, 다음해 예산에서 이를 상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한 세무사 대표는 “보통 영세하거나 신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탈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법인들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부장부를 만들고 이에 대해 세무사, 회계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익 관련 비용들을 집계해 신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은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 유무가 징세의 관건으로 수익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의무회피에 따른 징수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탈루로 판결이 날 경우 통상 최대 7년까지 징수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장부유무 등을 따져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상 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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