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서 GA 관련 안 제외

“보험사·GA와 5월까지 시행시기 및 내용 재논의”
유예기간 조율 관건…대리점협회 ‘3년 유예’ 건의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내달 시행을 앞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인 ‘보험대리점(GA) 임차비 지원 금지’ 시행이 일단 미뤄졌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임차비지원 금지 등 GA 관련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GA 관련 내용은 이해관계자 간 재논의를 통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임차비지원 금지 등 GA 관련 사항들은 이해 관계자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4월 1일 시행되는 것에서는 일단 제외됐다”며 “4~5월 중으로 보험사,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시행시기, 내용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GA에 대해 원수사의 무상임차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GA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이 GA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자율화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당국이 보험사의 대리점 임차지원을 금지하려는 것은 이를 수수료 이외의 우회지원으로 보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해당사의 상품판매를 몰아주는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이는 수수료의 한 형태이며, 각 회사들이 임차비를 지원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수료체계를 달리 하고 있는 만큼 우회적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며, 임차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든 표준위탁계약서상에서도 명시한 만큼 이를 법안으로 강제화 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재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백지화 보다는 시행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가 된 만큼 (당국) 내부 의사결정이 된 건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A업계도 사실상 무효화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단, 단기간에 거액의 임차비용 마련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100인 이상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GA일수록 수익이 한정돼 있어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단기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제 대형GA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임차비를 지원받는데 별도의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는 10억원 정도의 대출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리점협회는 최장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9년 12월 말까지 임차비용을 반환하는 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임차료를 수수료의 일부로 보고 임차비 지원 여부에 따라 수수료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 만큼 이를(수수료 관련 부분을) 법제화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당국이 우려하는 해당사 상품 몰아주기도 실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는 보험사의 예정사업비에서 제공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과도 연관이 없다”며 “단 법제화를 통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리점마다 규모 및 영업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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