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지불’…소비자 인식전환 활성화 관건

자체 경쟁력 확보 및 독립성 유지에 의문 제기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올 상반기 도입된다.

상품이 복잡·다양화되고 저금리 및 고령화로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업권을 아우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복합상품의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문업 관련 제반 여건이 마련돼 도입 적기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도입방침을 밝혔다.

증권업계 역시 복잡한 상품에 대한 맞춤 설명이 가능해 고객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문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IFA의 정착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투자자문에 대한 비용 즉, ‘자문료’ 지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다, 활성화 유인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독립투자자문업자의 ‘독립성’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자문업과 판매업에 대한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문업자에게은행, 증권사로부터전산시스템 및 후방업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어 판매사와의 유착이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 ‘소비자만’을 위한 자문제공…인식변화가 정착 관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서비스’는 주로 1억~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가 아닌 판매 과정에 포함된 부수적 서비스 개념이어서 자사나 계열사의 금융상품, 부동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별 투자자문사가 존재하지만 개인을 위한 자문서비스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현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통해 주 수익을 얻는다.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보다 높은 수수료나 회사에 보다 큰 이익을 주는 상품 중심으로 판매 관행이 정착된 이유다.

IFA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조나 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상품의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품 판매가 아닌 자문을 통해 보수를 받으며, 오로지 고객에게서만 대가를 받는다.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수수료뿐 아니라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부수이익 수취도 금지된다. 특정 금융사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되며, 고객의 자산규모, 자문제공 횟수 등에 따라 중립적인 방식으로 자문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상반기 도입되는 IFA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취급은 불가능하며, 법 통과 시 보험상품에 대한 자문도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 증권사들이 자회사를 세우는 형식으로 IFA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어 제대로 정착될 경우 그동안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이 보다 유리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단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서비스’가 아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문업(業)’에 대한 인식변화가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당국이 은행에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면서, 판매와 자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은행에서 소비자가 자문보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있지 않을 경우 민원 등 각종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 은행 자문업 허용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접근성 확대 vs 유착 우려
당국은 또 IFA의 경우 별도의 점포를 만드는데 부담이 커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문을 통해 바로 금융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업자,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가 IFA 등 투자자문사 풀을 갖춰놓고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면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해 줘 자문계약과 금융상품 계약을 동시에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에 들어가기 위해 IFA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해당 금융사 상품을 추천하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은행의 경우 판매와 자문이 모두 가능해 IFA와 함께 자체적인 FA(Financial Advisor)도 고객이 선택하도록 제시할 수 있는데, IFA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상 인지도가 낮아 은행 소속 FA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IFA의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고객정보 관리, 자문내역 및 계약 관리 등 전산 및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은행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자문과 판매보수 구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풀 구성의 경우 IFA를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투자자문업자를 초청하는 개념이며, 전산 등 업무위탁은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람을 통하지 않고 100%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과 투자 서비스도 연내 도입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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