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만9000원 절감 효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7만명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차 운전자 26만6000명이 총 18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는 2014년 12만8000명이 94억원을 환급받은 것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으로 1인당 약 6만9000원을 절약한 셈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소유주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매년 12만~15만명이 약 90억~120억원 가량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 소유주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중이다. 이 카드의 회원 수도 2014년 말 15만4000명에서 2015년 말 29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유소, 충전소 이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명목으로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1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또는 전용 ARS(080-800-0001, 경차사랑 3번 선택),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감면받을 수 있는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특히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1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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