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대출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업권과 마찬가지로 꺾기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행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외부감사 시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 ‘해임권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8억원과 자기자본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합리화됐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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