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자료: 금융위원회]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로 통합
총 납입보험료 등은 안내 강화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 A씨는 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체크 39회를 하고 30자를 덧썼다. 충분한 내용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다 보니 번거롭기만 할 뿐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못했다.

이 같이 불필요하게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던 보험 가입서류 작성이 간편해진다. 자필서명은 3분의 2, 덧쓰기는 5분의 1 수준으로 횟수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르면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 가입서류에 자필서명을 비롯한 계약자 확인 횟수가 줄어든다. 통상적인 변액보험을 기준으로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 체크는 39회에서 26회로 축소된다.

자필서명은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한다. 자사와 타사 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받았던 비교안내확인서 서명 횟수도 1회로 줄인다.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상품설명서에 있는 덧쓰기도 축소된다.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핵심 사항만 덧쓰면 된다.

상품설명서의 13개 주요 설명 내용에 대한 체크는 아예 없애고, 설명서 전체에 대한 자필서명 1회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의 불편 또는 착오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도 정비한다.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로 가입 권유 단계에서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는 상당 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

온라인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만큼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서류를 없앤다.

단,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중 납입하는 총 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안내는 강화한다.

기존의 저축·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 중 총 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함으로써 가입 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과도한 서류와 자필서명, 덧쓰기 등이 축소 및 개선돼 계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 상품의 종류와 총 납입보험료 등을 강조해 계약자가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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