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카드사별로 달라 불편을 초래했던 선불카드의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 표준약관 마련 등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하반기 중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불카드 표준약관은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준약관에는 통일된 잔액확인과 환불절차뿐 아니라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거래 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여전사마다 다른 자동차 대출(오토론)약관도 하반기 중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여전사가 고객에게 약관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당권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때문이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대출금, 수수료, 대출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계약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절차를 명확히 하는 약관 개선안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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