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다음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도 카드고객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키로 했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 일부를 인하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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