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익에만 목적…상품설명 미흡
소비자, 연간 100건 이상 민원 제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해 온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판매 관행을 다시 한 번 손질하고 나섰다. 도입 초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DCDS 불완전판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첫 취급한 이후 현대·비씨·신한·롯데·하나·KB국민카드도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보상내용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는 DCDS 관련 민원이 연간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DCDS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데는 주된 판매채널인 텔레마케팅(TM) 상담사들의 부족한 설명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상담사들은 DCDS를 판매하면서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상품의 보상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DCDS 판매가 상담사들의 수입과도 직결되다보니 가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과정에서 상품설명을 누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DCDS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람만 65만명(약 281억원) 중 앞서 수수료를 환급받은 52만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의 수수료 141억원을 오는 9월까지 환급토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 DCDS가 유료상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리고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표준스크립트 내용 개선을 지도했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에게는 매달,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에 한 번 문자메시지로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에 대해 안내하고 클릭 한 번에 해지가 가능토록 해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DCDS 수수료 구성요소를 검증받아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2011년부터 DCDS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DCDS가 이처럼 오랜 기간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명확한 지시 없이 민원이 속출할 때마다 단발성 제재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DCDS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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