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IBK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지난 23일 기업은행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주의 도입을 의결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사측이 단독으로 직원 동의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게시하고 23일에는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성과주의 도입을 통해 과장 및 차장급 비간부직 대상 절대평가 방식의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포인트, 과차장급 비간부직은 1%포인트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