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허위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의 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 제재 법규가 대부업법상 일부 존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범규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을 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정부 유관기관,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사용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광고나 상품안내장에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출상담사에 대한 광고나 상품안내장 사용 시 의무표기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대출모집법인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가능조건, 부대비용, 중도 상환 시 불이익, 연체 시 불이익 등 광고 의무표기사항 적용대상에 대출모집법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광고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광고에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상 광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광고에 대해서도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에 준해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과 협회 심의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출모집인이란 대출관련 업무를 별도의 법인이나 상담사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각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도록 권고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