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사안에 따라 기존 5000만원인 경우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신용공여, 주식 보유 등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과징금 한도인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변경된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부수업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 시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키로 했다.

또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을 삭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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