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추가보험료 300원 수준 ‘자동부가특약’ 신설

렌터카 사고 시 자차 등 운전자 자비 부담 확준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렌트카업체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보장한도를 낮게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인 자기차량(자차)담보는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비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잦아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는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터카(보험대차)를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자동부가특약’이 신설된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터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수준이다.

실제 렌터카 대부분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 의무가입 담보에는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률이 19%에 불과했다. 또한 의무가입도 대물 1~2000만원(8.9%), 자기신체 1500만원(15.2%) 등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한 비중도 높아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자비부담이 높았다.

이렇다보니 보험대차 사고 시 피해자는 운전자(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 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11월부터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 내용과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하는 한편, 설계사에게 제공할 표준스크립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자동부가특약은 자기신체, 대물배상, 자차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 한해 자동부가 되기 때문에 자차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터카 자차손실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렌트카업체는 렌터카 이용 계약 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 담보에 비해 약 4~5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 개발을 통해 현재 9개사가 별도의 선택특약이나, 기존 타차특약의 범위를 확대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판매 중이다.

1년 중 언제라도 렌터카 이용 시 손해를 보장하며, 특히 더케이손보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기존 가입자 뿐 아니라 누구나 필요 시 가입이 가능하다.

진태국 국장은 “3월 말 현재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 가입자는 33만여명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가입대수 대비 2.3%로 미미하다”며 “휴가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담보내용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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