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시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예보는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점검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권익침해행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욕설·반말·상스러운 어투 등 고압적 행태 △금품·향응·접대 등 부당한 요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영업시간 경과 후 조사 △의사에 반한 확인서·문답서 제출 요구 △불리한 진술 강요, 소명기회 미제공 및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사·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인 권익보호담당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금융회사 임직원과 심층 면담 후 권익침해 여부를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 및 검사의 중지 또는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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