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추가된 소송 8건…소송금액만 145억원 규모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2010년 ‘옵션 쇼크’로 주가 급락 사태를 유발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연이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개인투자자들의 ‘줄소송’ 후폭풍을 겪고 있다.

8일 도이치증권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추가로 제기된 소송은 조정 불성립 건을 포함해 총 8건으로, 청구된 소송금액만 145억270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과 이후 추가로 제기될 소송까지 감안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급이 예상되고 있는 것.

옵션 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이미 풋옵션(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입했던 도이치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어치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떨어트리고 44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주가조작 사건이다.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 28조8000억원이 증발했으며,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14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는데 처음 합의했으며, 법원이 도이치증권의 대량 매도가 시세조종이라는 점을 인정해 일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면서 소송 물꼬를 텄다.

지난 4월에는 에버레스트 캐피탈 아시아 펀드 등이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94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급규모도 커지고 있다.

도이치 측은 에버레스트 캐피탈 펀드와 관련해 전문투자자인 만큼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이치 측이 보유주식을 동시호가 직전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 주가가 등락을 반복한 점과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호가 시간을 최대한 늦춰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장 마감 동시 호가 시간대의 주식 대량 매도를 주가지수 하락을 통한 부당이득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했다.

지난 1월 법원이 도이치 법인에도 450여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연이은 손해배상 판결로 향후 소송들도 비슷하게 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판결 확정 시 도이치 측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커질 경우 도이치 측의 항소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