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도 보험금 보장범위 및 규모를 선택해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5월 18일 금융당국을 비롯해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 연구기관 등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부처 및 기관 등이 처음으로 모여 발족한 ‘정책협의회(TF)’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과 일부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보험금 누수가 커져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키웠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손실은 곧 보험료에 반영돼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는 20%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람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80%의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동차보험처럼 지급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 것.

실제 그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향후 갱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구조의 보험료 차등제가 소비자단체 등을 비롯해 업계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돼 왔었다.

그러나 1년 만기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장기보험인데다,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할인·할증 기준체계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치료비 보장 법위나 횟수 등을 선택해 그만큼의 보험료 차이를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32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탈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 차등 적용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보험 개선은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합의점을 찾는 것 역시 관건이다.

오는 16열 열리는 정책세미나에는 금융당국 및 보건복지부, 생명·손해보협회 및 의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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