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 및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부실
각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주의·경고 징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카드 충전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이비카드’와 ‘부산하나로카드’에 각각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비카드의 모바일카드에 금액을 충전했음에도 실제로는 스마트폰에 해당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이비카드가 모바일카드 충전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실제 결제액 충전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비카드는 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결제액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에 보내야할 청구데이터를 중복 전송하거나 누락해 금액이 과다 청구되거나 미청구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비카드는 민원을 통해 이 같은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금감원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비카드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 운영에도 소홀했다.

이비카드는 비밀번호를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의 혼합해 설정하지 않고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기재해 보관·운용했으며, 일부 관리자 비밀번호의 경우 동일하게 부여했다.

부산하나로카드도 정보시스템 관리 부실로 제재를 받았다.

부산하나로카드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 직무를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으로 분리·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해 보관·운영하고,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비카드와 부산하나로카드에 각각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비카드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주의’, 부산하나로카드 임원 1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2009년 설립된 이비카드는 롯데카드(94.58%)와 롯데정보통신(5.42%)이 주식 100%를 보유한 정보서비스업체로 교통카드 발행, 판매,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하나로카드는 2002년 설립됐으며 마이비가 80%, 부산교통공사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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