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사진제공: 현대해상]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대한 재심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경쟁사인 KB손해보험이 유사 특약을 뒤이어 출시한 상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문제의 핵심은 ‘제로섬’ 형태의 자동차보험 요율 구조상 특정 계층에 대한 요율 조정이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있다.

신시장 개척이나 소비자 권익 강화와 무관한 눈가림식 요율 조정은 배타적 사용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은 단순히 특정 고객층의 요율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기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특정 계층의 요율을 내리면 다른 계층의 요율을 올려 전체 합계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신상품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신청안을 재심의한다. 회의를 앞두고 손보업계 안팎에서는 재심의 결과를 짐작케 하는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특약을 출시한 현대해상은 곧바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이달 7일 한 차례 기각됐고, 10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 특약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일수록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어린이보험과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했다.

현대해상은 첫 심의 당시 △독창성(업계 최초 신규 위험구분단위 개발·업계 최초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빅데이터 결합) △진보성(국내에 없던 새로운 할인 개념 도입·사고 위험도 측정을 위한 다변량 분석) △유용성(소비자 편익 및 다양성 제고·회사 수익성 제고 및 이미지 강화) △노력도 등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KB손보가 신청 기각 다음 날인 8일 동일한 연령대 자녀를 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는 유사 특약을 출시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사실상 같은 특약을 다른 회사가 출시한 상황에서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확산됐다. 현대해상 특약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KB손보는 이미 출시한 특약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해상 특약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KB손보의 상품 베끼기 논란과 얽혀 다양한 시나리오를 양산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획득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이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KB손보의 대중교통 할인 특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것인데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은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일종의 눈가림이기 때문에 권한을 따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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