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초과 이유로 영업정지 받아
계속된 항고 끝에 大法 ‘무혐의’ 판결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오랜 소송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의 오해를 풀게 됐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원캐싱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캐싱을 마지막으로 위의 대부업체 4개사가 같은 내용의 진행했던 소송이 모두 대부업체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이들 4개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선 2011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이들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 대출계약 6만1827건을 자동 연장하면서 같은 해 6월 이후 개정된 법정 최고이자율(39%)이 아닌 과거 법정 최고이자율(44% 또는 49%)을 적용해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에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대부업체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 체결한 대출계약의 효력에 따라 이자를 얻은 것이고 적발된 대출건이 실제로는 정상채권이 아닌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1심에 이어 2심과 3심에서도 승소했으며, 원캐싱과 산와머니는 대부계약이 만기될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약관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후에는 원심을 깨고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4개 대부업체는 4년여 간의 긴 소송 끝에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 및 이미지 실추 등의 여파는 남았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소송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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