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왼쪽)과 중구 삼일대로 신한생명 본사.[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신한생명]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구속성 보험계약, 일명 ‘꺾기’ 방지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NH농협생명과 신한생명이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해 구속성 보험계약 방지 전산통제 시스템(이하 구속성 방지시스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 조치를 지난 15일 결정했다.

농협생명의 경우 대출 취급 시 구속성 보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성 방지시스템으로 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법규상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영업점 전결권자와 본부부서의 승인을 거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행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구속성 방지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 대상 상품이 누락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구속성 보험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고, 예외 사유 승인 업무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영업점 전결권자는 영업실적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구속행위 예외 사유 승인 권한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각 영업점 준법감시 담당자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구속성 점검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서별 예외 사유 승인 건수, 유형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측은 “주기적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구속행위 예외 사유 승인 업무를 본부부서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업무 담당 부서는 구속행위 예외 사유 승인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결과를 경영진과 지주회사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한생명도 대출 취급 관련 구속성 보험계약을 막기 위해 구속성 방지시스템으로 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있으나, 농협생명과 같이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구속행위 대상 상품이 누락돼 구속성 보험이 판매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구속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샘플 점검을 통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주기적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업무 담당 부서는 방지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상을 있을 경우 결과를 경영진과 지주회사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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