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 교보생명]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Ⅱ’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Ⅱ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민영 연금보험으로는 최초로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기능을 더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살아 있을 때는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고, 사망 이후에는 유가족이 생존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 조기 사망하면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따라 교보생명이 따낸 배타적 사용권은 총 13개로 늘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사망한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키려는 30~40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보생명 홈페이지(kyobo.co.kr) 또는 고객센터(1588-100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