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번달부터 결제 예정인 신용카드 연회비 금액, 결제일자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의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카드연회비 결제 고지를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카드연회비 결제내역은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사전 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소비자 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활동 결과 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고객 인지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됐다.

문자메시지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이달부터 월별 대금청구서 수령 전에 사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일부 카드사는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사전 문자안내서비스 도입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카드사의 회원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해 건전한 카드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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