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종이문서 없애고 전자문서로 전환
8월부터 가맹점 신규 계약 시 현장실사 강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내년부터 가맹점 신청 업무 시 종이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위장 가맹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장 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 가맹점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8월부터 신규 가맹점 모집 시 현장실사를 통해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후 가맹점 내·외부 사진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는 등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 강화와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해 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정보보호는 물론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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