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등 적용…유권해석으로 이달부터 본격화

위험·수익 등 투자자 선택권, 운용효율성 확대 기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펀드의 대전제인 ‘수익자 동등원칙’에서 벗어나 투자자별 손익 순위 및 배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펀드혁신방안에 따라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공모 재간접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사모펀드도 이달부터 본격화

앞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자별 손익 배분 및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이달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법상 명시적으로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보수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는 종류형펀드(클래스) 형태만 기준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법안내용과 상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산운용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말 ‘집합투자규약에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해 투자자별로 손익 배분 등을 차등화 한다고 명시할 경우 종류형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모펀드에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해 진 것.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까지 이 같은 적용이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다양한 투자자 니즈 흡수, 운용 효율성 확대

   
 

일반펀드의 경우 상환 및 이익배분에 있어 투자자별로 균등해야 하지만 손익 배분 차등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 개인이 선호하는 위험(저·중·고위험, 선·후순위)과 원하는 기대수익(저·중·고수익) 수준을 선택할 수 있어 투자 대안을 넓힐 수 있다. 하나의 펀드 안에서 다양한 니즈의 투자자 수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투자자를 하나의 펀드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 및 운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적용이 될 경우 보다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손익 배분 차등화를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모펀드 가운데서도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재간접 형대로 들어가는 공모펀드로 적용 대상군이 적은데다, 다양한 펀드상품 도입을 위한 혁신적인 사항들이 담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을 수 있을지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지만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화된 내용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내 손익 배분, 순위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마련된 것은 없다”며 “개정안 마련 이후에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할 계획으로 가능한 예고된 시행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