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

금결원 “은행권 공감대 형성이 우선” 당국은 나몰라라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업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업무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기(사진) 회장은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업무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당시 허용됐다”며 “은행권에서 요구한 지급결제망 이용에 대한 참가금 3375억원을 증권사들이 이미 지불했는데도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증권사 사장 입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급여계좌 개설이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때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반해 증권업 계좌로는 불가능하다”며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제한으로 자금조달, 회사채발행 등과의 업무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증권사의 법인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증권사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명시됐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인해 우선적으로 개인에게만 허용하고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는 금융결제원 규약 상 금지토록 했다.

당시 국회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법인 지급결제는 당분간 미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실제 금융결제원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업무규약’에는 ‘(지급결제 업무에) 특별참가한 금융투자회사는 법인이 지급결제 업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시스템 이용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자칫 법 위에 규약이 있는 듯한 모습이다.

황 회장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 됐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왔다”며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증권사 뿐 아니라 투자자 및 법인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시급히 허용돼야 할 문제로, 하반기 증권업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간 허용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결제원의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증권업의 법인지급결제 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안다”며 “증권사와 은행 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데, 은행은 여전히 반대 의견으로 우리(금결원) 입장에서는 주 회원사인 은행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규약을 개정하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결원 관계자도 “은행과 증권사 간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규약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은행, 증권사가 모여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규상 문제가 아니므로 한발 빼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법안 상 걸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이미 법 상 허용)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는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도 고려했으나 자칫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 은행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에서 업권 침해로 보고 있어 금결원 규약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연내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하반기 증권업 강화 방안을 통해 9년 간 미뤄졌던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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