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27% 수수료 떼는 고금리 서비스
우수고객 혜택인양 안내…고객 민원 속출

# 최근 A씨는 카드사 상담원과의 통화 중 불완전판매를 당할 뻔했다. A씨의 카드등록을 도와주던 상담원이 다짜고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동의하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A씨가 그게 뭐냐고 묻자 상담원은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이용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해 연체로 인한 신용상의 피해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정장치”라고 말했다. A씨가 혹시 그게 리볼빙과 같은 것 아니냐고 되묻자 상담원은 대답 대신 “고객님이 우수고객이라 드리는 혜택”이라며 마치 다른 상품인 듯 재빠르게 설명을 이어갔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카드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를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계속된 불완전판매 논란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서비스 판매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고객이 일부결제금액 비율을 20%로 설정했다면 20%만 갚고 나머지 80%는 다음 달에 내는 방식이다. 크게 일반적인 카드 이용액에 대한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대출성 리볼빙’ 두 가지가 있다.

카드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이용대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기 힘든 고객에게는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도 하락을 막는 동시에 월 납입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우수고객을 위한 혜택인 듯 안내해 리볼빙 서비스가 필요 없는 고객들에게도 판매된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리볼빙 수수료율은 최대 연 26.9%에 달해 자칫하다간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는 2011년 73건, 2012년 67건, 2013년 119건, 2014년 121건, 2015년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사례는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약 27%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개 전업계 카드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카드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사항이나 시일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카드사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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