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치하면 최대 1년간 가맹점관리비 면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IC단말기를 전환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를 이용 중인 가맹점이다. 이들 영세가맹점은 IC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세가맹점은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을 촉진시켜 단말기 보안강화 등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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