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사진제공: KB손해보험]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민영 보험사 최초로 40조원대 단기수출보험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이르면 8월 중순 상품을 출시한다.

단기수출보험 개방이 손해보험사의 신(新)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들어 향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KB손보와 AIG손보의 단기수출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0兆 단기수출보험시장 잡아라”…KB·AIG손보, 민간 최초 도전장/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25>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민영 보험사에 단기수출보험 사업허가가 떨어진 것은 정부의 시장 개방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KB손보는 4월, AIG손보는 5월 각각 단기수출보험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추가로 신청안을 제출해 허가를 신청한 곳은 총 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앞선 2013년 8월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말 기준 단기수출보험은 무보 전체 보증잔액의 41%(39조7000억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내로 감출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KB손보와 AIG손보는 곧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KB손보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상품 개발과 재보험 협의를 완료하고 중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성보험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다”며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곧바로 상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사업 진출 차원에서 상품 출시를 검토해왔다”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신사업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보험사의 보험종목 추가 신청에 대한 심의는 신청 후 2개월 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에 대한 사업허가 여부는 오는 8~9월 결정될 전망이다.

두 보험사는 KB손보와 마찬가지로 단기수출보험 취급에 따른 신시장 개척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KB손보와 AIG손보에 이어 나머지 두 손보사까지 모두 허가를 받을 경우 상품 출시 초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영보험사의 단기수출보험시장 참여는 손보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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