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완료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연합회는 14개 민간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호봉제 임금체계가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급으로 중‧고령자의 생산성 저하에도 높은 인건비를 부담시켜 희망퇴직 등 조기 퇴직관행을 고착화하고 생산성과 괴리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고용 외부화를 촉진한다며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은 크게 평가제도와 보상제도로 구분된다.

우선 평가제도 가이드은 평가구조, 평가방식, 평가운영 및 결과 활용으로 구성됐다.

평가구조를 살펴보면 개인평가는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직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구성하고, 개인 성과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목표합의에 기반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 방식 적용을 권장한다.

또한 개인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근거를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도 구비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에서는 개인평가의 보상연계를 위해 평가등급 산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등급 수를 5개 이상, 등급별 인원비율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했다.

평가자 권한 명확화와 관찰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단계를 설정하고 최종 등급 조정 절차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개인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도 의무화했다.

개인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금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을 실시하고 집단개인평가 합산 시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타 승진이나 이동, 교육 등 제반 인사제도와 개인평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상제도 가이드는 보상구조와 기본급, 성과급 및 직무급으로 제시됐다.

호봉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Pay Band)를 운영하고 승진이나 성과와 무관한 연공에 따른 임금 자동상승과 상위직급과 역전현상 등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최하위직급의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되 기존 호봉제의 문제점인 임금 자동 상승에 대한 억제 대안(일정 연차 도달 시 호봉상승 제한 등)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고정성 보상항목 최소화와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폭을 평균 20~30% 이상으로 운영하며 향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자(부부점장 이상)는 30% 이상,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한다. 도입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하며 직무특성을 고려해 차등폭은 10~50%까지 유연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급은 연공에 따른 임금의 자동 인상을 최소화하고 개인성과와 역량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 운영한다.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관리자 평균 3%포인트 이상 차등 및 일반직원은 최소 1%포인트 이상 차등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성과급은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은 관리자는 30% 이상, 일반직원 20% 수준이며, 평가에 따라 등급자 간 성과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했다.

은행연합회는 민간은행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행의 현황, 노조 및 직원들과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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