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인수 주관사의 자율성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인수·공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4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간 논의를 통해 공시심사 업무 수행 중 제기된 사항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해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 참여가능 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공모주 배정 등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수요예측 참여가능 기관투자자 범위가 협회 인수업무 규정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외 기관투자자 성격을 띠는 곳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

이외 인수업무 규정으로 제한돼 있는 공모주 배정비율 등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해 상장 후 잠재매도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진 원장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인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합리한 인수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며 “주관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주관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관회사에 대한 책임은 자본시장법 상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다”며 “금융위, 금투협회랑 논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요구 및 진행상황 등 3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