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부산 명기’ 여전히 쟁점…법안 삭제하자 ‘부산상의’서 반발
모호·포괄적 법안 세분화…자회사간 경쟁 등 근본적 우려는 잔존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19대 국회서 불발됐던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서 재발의 됐다.

지난 회기 본사 소재지(부산) 법안 명기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만큼 새로운 개정안은 본사 소재지에 대한 부산 명기를 법안에서 제외하고 대신 거래소 정관에 반영,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도 보다 세분화했다.

지난 8일 개정 법안을 재발의 한 이진복 새누리당의원(정무위원장) 측은 야당의 반발이 컸던 지명을 법률상 명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본사를 명기했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칙에 남아있던 ‘부산’ 명기가 사라지자 부산지역 상공회의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 상 복수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고 광역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차후 본사 소재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본사 소재지를 법령상 반드시 부산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지역의 법안 명기에 대해 논란이 돼썬 만큼 거래소, 금융위 등과 합의해 결정한 내용으로, 대신 거래소 정관에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했다“며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이란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은 변함없으며, 다르게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서 일부 지적됐던 내용들도 개선됐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 발의 당시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 보다 상세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며 “핵심 자회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사업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편입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회사가 아닌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거래소, 거래소 지주회사, 거래소 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독립이사를 3인 이상으로 선정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본사 소재지 논쟁 이외에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현재 사실상 독점체제인 거래소가 자회사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주회사에 속해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

더욱이 지주사 체제 개편으로 조직규모가 확대돼 전반적인 운용비용이 증가하고 자회사의 운영 부실 발생 등으로 거래수수료 인상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코스닥시장 분리 역시 아직까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상장기준 완화, 모험자본 투자·회수 활성화 등 과도한 상장 진행으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거래소 및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작 본질적인 우려에 대한 논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감정이 아닌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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