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부업자, 25일부터 협회 의무가입 대상
불이익 받을라…렌딧, 8퍼센트 등 회원 신청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지난 25일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P2P대출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업체들이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초의 P2P업체 머니옥션은 물론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렌딧이 회원사 등록을 마쳤다. 이어 현재 8퍼센트가 대부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펀다도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5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모든 P2P업체의 대부금융협회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된 대부업법 제11조에는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회사를 대부업체로 등록한 P2P업체는 모두 대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P2P업체 대부분은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회사와 대부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P2P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P2P금융협회 소속 24개사 중 21개사가 이러한 형태로, 대부협회 의무가입 대상이다.

대부협회 가입을 결정한 한 P2P업체 관계자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제재를 받을까봐 대부협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에 의해 P2P업체들이 대부협회에 가입하고 있지만 P2P업계는 여전히 대부업체와 선을 긋고 있다.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와 달리 P2P업체는 자본과 자본을 이어주는 전자상거래업체로,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연 27.9%에 달하는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와 연 8~10%대 중금리대출을 운영하는 P2P업체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인만큼 앞으로 이뤄질 회의에서 대부협회 의무가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부협회 가입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에 의무가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는 없다. 이는 금융권 다른 협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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