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자신이 먼저 도로에 진입한 만큼 우선진입으로 과실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보험사 직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이하 과실비율 앱)을 양측 당사자 스마트폰에 설치해줬다. 신호가 없는 사거리의 경우 먼저 진입한 A씨의 과실이 30%, 상대방의 과실이 70%라는 점을 안내해 별다른 분쟁 없이 사고를 처리할 수 있었다.

#2.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B씨는 신호가 바뀌어 차량을 출발하던 중 적색 신호에 갑자기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대인사고지만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는지를 놓고 불안해하던 B씨는 우연히 과실비율 앱을 알게 됐다. 앱을 통해 가드레일 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의 경우 과실이 70%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걱정을 덜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9월 제작해 배포한 과실비율 앱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에게 아이를 두 동강 내 나눠가지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을 따 ‘교통사고 솔로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달라져 사고 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앞서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삽입해 운영해왔지만,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된 데다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물론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와 관련 민원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작했다.

과실비율 앱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속도 위반, 급회전, 선(先)진입 등에 따른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되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 이유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골라 일반인과 전문가용 앱을 별도로 제작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국장으로 앱 개발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방태진 현 홍보부장은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해 대중화, 일반화하는데 일조하고자 앱을 만들었다”며 “교통사고 상황별로 자세한 과실비율 산정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비율 앱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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