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 메인화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가 오는 8월 1일부터 카드모집인 대상 등록교육 및 시험을 실시한다. 또 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오픈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 자체적으로 카드모집인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으나, 카드모집인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TF를 구성해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카드모집인은 10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신용카드업무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모집인의 기본 자질 및 태도를 배우게 된다. 강사진은 금융당국, 카드업계, 여신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또한 카드모집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법 사례, 핵심내용 요약, 학습퀴즈,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등록교육은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다.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매주 주말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제1회 카드모집인 등록시험은 8월 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동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인 8월 4일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60점 이상 득점해야 정식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월평균 교육·시험수요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이번 등록교육 및 시험을 통해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및 모집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향후 모집인 교육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법모집 제재조치 카드모집인, 경력자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도입예정인 리스할부모집인 제도의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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