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동양자산운용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수관계자, 대표이사명 오류 기재 등 부실 공시를 정정했다.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생명의 자회사로, 지난해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생명보험으로 인수되면서 9월 최대주주가 보고펀드에서 안방생명보험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최상위지배기업을 ‘보고펀드’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명 역시 전 대표인 ‘온기선’으로 작성했다.

9일 동양자산운용은 최상위지배기업을 보고퍼드에서 ‘안방보험 그룹’으로 차상위지배기업을 ‘(유)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에서 ‘안방생명보험’으로 변경 공시하고, 대표이사명도 온기선에서 현 대표인 ‘팡 짼’으로 변경했다.

지난 3월말 공시한 감사보고서 오류내용을 5개월 만에 정정한 것으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변경된지 11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베일에 싸인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방보험은 최근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전방위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올해 4월 추가로 알리안츠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하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단순 공시 오류라고 해도 경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규모 및 사유에 따라 회사 및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회계심사총괄팀 관계자는 “의도적인 위반인지 위반 동기에 대해 고의성을 따져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고해도 경과실로 봐야 하는데, 자산규모 등 미치는 효과에 따라 제재수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수합병(M&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오기를 고의적으로 감추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같이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유일한 정보 창구인 공시에 주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자산운용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해 바로잡았다”라며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내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부분의 오류가 있었던 게 맞다”며 “다만 최상위, 차상위지배기업과는 실제 거래내역이 없었던 만큼 이 같은 오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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