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대하는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건)의 세 배에 육박한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보다(42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제정 이후 16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현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규제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반영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비상장 주식펀드를 사칭하거나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볍률 개정법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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