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카드·저축은행·대부업 ‘대출광고금지법’ 발의
업계
금융사 자율성 침해…의견 모아 국회에 전달키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TV 대출광고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출광고 금지 대상에 속한 금융업계는 각각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대부업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대출광고금지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제윤경 의원은 이들 금융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TV 방송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 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도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IPTV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출광고 금지 대상에 속한 금융사들은 무조건적인 대출광고 제한은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카드·캐피탈사로 구성된 여전업계는 통상 TV에 대출광고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금융사의 자율성 및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금리는 아니다. 중금리 대출도 가능한데 대출광고를 무조건 제한하면 오히려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만 제한해야지 무조건적인 광고 제한은 해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과 카드사 이용고객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TV 방송광고 금지 법안에서 은행은 제외됐다”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미 TV 대출광고의 시간대 제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더욱 절박한 심정이다. 앞선 제19대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와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TV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금리대출 상품 등의 광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으로 방송시간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영업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부업계 역시 지난해 TV 대출광고 시간을 제한한 이후 대출상품 광고가 전년대비 36%가량 줄었음에도 다시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광고를 제한하면서 대부중개영업이 확대된 사례를 들며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작년 TV 대출광고를 제한한 후 대부중개업체 이용률이 급증했다.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거래에서 저금리전환 유도대출,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TV 대출광고 규제는 실익보다 해악이 더 큰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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