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수많은 기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포인트의 가치는 현금과 맞먹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열심히 모으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해 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1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1포인트=1원’의 포인트 등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예외도 있다.

현대카드는 자사의 ‘M포인트’로 할부이자, 연회비, 카드론 등을 결제할 경우 1 M포인트당 0.67원을 적용한다.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및 신세계 상품권 교환 시에는 1.5 M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한 현대카드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포인트를) 일부 현금성 물품으로 전환 시 비등가 상환이 적용되지만 1 M포인트를 1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3만4000여개가 넘는다”며 “일부 고객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대다수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등가 제도를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 M포인트의 적립률은 0.5~4%로 높은 편이다. 기본 적립률이 높아 타 카드사처럼 포인트 등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포인트 적립률을 유지할 수 없다. 때문에 가맹점 등에서 ‘물품결제목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때만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현대카드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포인트 사용과 관련해 카드사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수의 카드사가 포인트 등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대한 사항은 카드사 고유의 마케팅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 포인트 표준화 방안 마련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에 1포인트=1원 등가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카드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사실 현대카드의 포인트 논란은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같은 민원이 지속되는 것은 고객의 인지 부족 탓도 크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만큼 카드사 스스로 홈페이지 안내뿐 아니라 카드 가입 전 포인트 제한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