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강당에서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약 160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저축은행업권에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검사운영 방향을 전파하는 한편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에 대해 검사주기에 따른 관행적인 검사 대신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및 인력을 대폭 투입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당부하고, 이달부터 도입된 지배구조법에 따른 감사·준법감시인 선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변화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신용등급과 무관한 획일적 고금리 수취,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 영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안병규 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저축은행의 내실 있는 내부통제 업무 추진과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