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20개사 우선 시행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및 신용하락 방지 효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에서도 대출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잔액의 74%를 차지하는 상위 20개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출철회 가능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을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고 12월부터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이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출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는 모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를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계약 후 2주 내 서면, 전화, PC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 박주영 금융소비자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대부업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도 기대된다”며 “대부업체 역시 전 금융권이 도입 예정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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