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열린 '청탁금지 준수 전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직원 대표가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청렴 및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모든 임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사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예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아울러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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