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등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비방하고, ‘금융노조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 개별직원을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제31조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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