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연락망.[자료: 손해보험협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을 신고하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해 11월 생명·손해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가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다.

보험사와 대리점의 임직원 또는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피신고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 받아 신고회사에 재회신할 계획이다. 피신고회사의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자율협약 참여 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1건당 10만~50만원이며, 동일인이 분기 내 여러 건 신고 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손보협회 이은혁 자율관리부장은 “자율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을 비롯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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