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새마을금고가 지진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경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금액 제한없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과 연체 중이거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공제료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료 납입 유예는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희망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공제를 가입했더라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거주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10월 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계속된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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