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리볼빙에도 적용
삼성·현대·롯데카드 이어 신한카드도 확대 실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카드업계가 그동안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해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말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을 기존 카드론에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일반대출로 확대했다.

카드론과 일반대출 고객은 대출시점부터 3개월 경과 후,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고객은 이자율 조정시점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호전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취업 등으로 인한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시에만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 상품도 카드론과 리볼빙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활성화 지도 이후 삼성·현대·롯데카드에 이어 신한카드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동참할 전망이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이용고객의 이자부담도 한층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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