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보험사별 도수치료비 최다 청구자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명이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한 해 최대 4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28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대해상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77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 가입자 B씨는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회에 3503만원을 청구했고, MG손보 가입자 C씨는 3회에 300만원을 청구해 회당 청구액이 1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과다한 진료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금 허위 또는 과다 청구 행위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선량한 소비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268만명 중 보험금 청구자는 824만명(25%)에 불과했다. 가입자 중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1000억원 많은 5조6000억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지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앞 다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실손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18% 인상되면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등 과잉진료와 허위·과다 청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D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한 뒤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

비만치료 전문병원인 E의원은 성형수술 후 염좌 등의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84회에 걸쳐 1억6000만원, 미용주사치료 전문병원인 F의원은 비타민주사 등의 시술을 당뇨병 주사치료로 둔갑시켜 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높이거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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