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국정감사 ‘지적’ 검사 리스트 포함

수의계약 적정성 및 특혜 여부 집중 점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행우회 등 출자회사 간의 특혜 거래 여부를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향후 진행하는 검사에서 행우회 등 출자기업과 은행 간 거래현황을 점검 리스트에 포함해 계약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은행권 행우회 출자회사의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미리미리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이 기업은행과 행우회의 특혜성 거래 현황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IBK서비스는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7년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실시했다. 체결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 행우회는 지난해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며, 1997년부터 올 9월까지 배당된 금액은 총 7억원이 이르렀다. 이 배당금은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김 의원은 배당금이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의 특혜성 일감몰아주기는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14개 은행의 15개 행우회를 운영 중이며 총 용역계약 규모는 471건, 468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행우회가 신우리와 신한서브를 설립했으며 이들 출자회사는 2010년부터 2105년 상반기까지 349억원 규모의 거래를 은행과 성사시켰다.

KEB하나은행 행우회는 두레시닝을 설립해 같은 기간 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산업은행 행우회는 두레비즈를 설립해 640억원가량의 계약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행우회도 출자회사를 설립해 은행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혜성 지원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행우회 등 출자기업과 은행 간 거래 현황을 점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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